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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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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외국국적 동포 구인 신청 절차
답변
외국국적동포라 함은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한 자를 의미합니다 - 건설업종의 경우는 <건설업취업인정증> 소지자가 대상 1. 내국인 구인신청 -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후 내국인 구인노력(7~14일, 예외 농축산업, 어업 3~7일) 등을 하였음에도 미채용했을 경우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①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② 발급요건 입증서류(도입.허용업종 등 업종별로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EPS (※ 단, 최초 신청시는 방문 필수) (※ 원칙적으로 팩스 제출은 가능하나 센터별로 상이하므로 가급적 방문 및 EPS 안내) - 고용센터는 요건 충족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임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나 규모 또는 고용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수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함 3.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 고용센터의 알선 또는 자율 구인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4. 근로개시 신고 - 사용자는 외국국적동포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14.9.30 변경/ 변경 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 ※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에 취업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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