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과
- 전화번호
- 044-202-7549
- 담당자
- 조병돈
- 등록일
- 2019-07-31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를 재량근로제 대상업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 (고시)고용노동부 고시2019-36(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