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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4-202-7753 
담당자
원치욱 
등록일
2021-0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ㅁ 주요내용
  ㅇ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11호)
     - 새롭게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제도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
첨부
  • hwp 첨부파일 210115_(개정안)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210115_(전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7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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