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훈령ㆍ예규ㆍ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체당금 상한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박형서
- 등록일
- 2021-01-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이전글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 문의안내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