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65 
담당자
황혜선 
등록일
2020-04-28 
1. 제정 이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기준
  - 위탁기관 요건 등
첨부
  • hwp 첨부파일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5호).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