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8
- 담당자
- 박재성
- 등록일
- 2022-01-19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22년 1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 사업주 및 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전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