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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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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중단(23. 8. 4.)
등록일
2022-02-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형 
전화번호
031-412-1978 
2023. 8. 4. 이후 변경사항 안내해드립니다.

1. 위험작업은 평일 작업 실시
2. 작업계획서 제출 및 확인은 폐지
( 단, 일요일, 공휴일 위험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 시 감독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 평일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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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청에서는 건설현장의 주말휴일작업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가급적 주말휴일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부득이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현장에서 실시하는 주말휴일작업에 대하여는 해당 주 목요일까지 붙임의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지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또는 서면제출)
 <기간: 3월 ~ 12월(연중 계속)>

* 더불어, 고위험작업에 대한 계획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불시 감독을 실시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