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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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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 모집 안내
등록일
2022-03-1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차종호 
전화번호
031-412-1955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장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2. 3월 ~ 10월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취업규칙,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 18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2. 3. 10. ~ 9. 30.
  *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여부는 관할 지방관서의 지원대상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서식) 작성 후 제출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제3항)

□ 문의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차종호 전화) 031-412-1955, FAX) 0508-823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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