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협조요청
등록일
2022-03-22 
담당부서
안산고용센터 
담당자
안지인 
전화번호
031-412-6668 
1.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나. 행정정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다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56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고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2.3.21. ~ 2022.4.4.(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