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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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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 등록일
- 2022-05-19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412-1908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2022년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운영 기간: 2022.5.20.(금)~2022.6.30.(목)
○ 신고 대상: '채용절차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신고 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 우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3층 고용관리과
- (전화) 031-412-1908
감사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2022년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운영 기간: 2022.5.20.(금)~2022.6.30.(목)
○ 신고 대상: '채용절차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신고 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 우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3층 고용관리과
- (전화) 031-412-19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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