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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담당부서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전화번호
041-620-7436 
담당자
조수정 
등록일
2024-10-29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기관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연속 미방문 및 유선 연락 미응답하여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4-155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센터 2층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10.29.~ 2024.11.12.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4.11.13.(공고기간 14일 경과후 효력 발생)
    - 의견제출기한 2024.11.22.(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