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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 변경 안내
등록일
2014-01-24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공성훈 
전화번호
031-463-0796 
고용보험을 취득한 근로자가 퇴사(이직)시 사업주가 신고하는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014년 2월 1일부터는 반드시 변경된 코드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2.1 이후 상실신고에 대해서 적용]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 고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