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밀착관리 안내 및 사전자료 제출 요청
등록일
2018-07-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해구 
전화번호
031-463-7353 
1.  ’18.7.1.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과정 전반의 녹화 ·보관 의무(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에 따라 타워크레인
    밀착관리를 아래와 같이 변경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율감시팀*을 운영하는 건설현장은 현장점검과 자율점검 병행(현장점검 50%, 자율점검 50%)
      * 본사차원의 장비전문가 채용 또는 외부전문기관 위탁관리

   나. 자율감시팀을 운영하지 않으나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작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현장/자율점검
       여부 판단
       *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사현장은 반드시 현장점검, 안전작업계획서에 ① CCTV가 없거나 
        ② 작업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거나 ③ 작업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공사현장은 현장점검 대상에 우선 선정

   다. 자율감시팀을 운영하지 않고, 안전작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장점검 실시

4. 이에, 위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을 실시 예정인 현장은 붙임의 양식(‘나’호는
    안전작업계획서 포함)으로 사전에(작업 2~3일 전) 안양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