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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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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밀착관리 안내 및 사전자료 제출 요청
- 등록일
- 2018-07-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해구
- 전화번호
- 031-463-7353
1. ’18.7.1.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과정 전반의 녹화 ·보관 의무(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에 따라 타워크레인
밀착관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율감시팀*을 운영하는 건설현장은 현장점검과 자율점검 병행(현장점검 50%, 자율점검 50%)
* 본사차원의 장비전문가 채용 또는 외부전문기관 위탁관리
나. 자율감시팀을 운영하지 않으나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작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현장/자율점검
여부 판단
*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사현장은 반드시 현장점검, 안전작업계획서에 ① CCTV가 없거나
② 작업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거나 ③ 작업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공사현장은 현장점검 대상에 우선 선정
다. 자율감시팀을 운영하지 않고, 안전작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장점검 실시
4. 이에, 위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을 실시 예정인 현장은 붙임의 양식(‘나’호는
안전작업계획서 포함)으로 사전에(작업 2~3일 전) 안양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착관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율감시팀*을 운영하는 건설현장은 현장점검과 자율점검 병행(현장점검 50%, 자율점검 50%)
* 본사차원의 장비전문가 채용 또는 외부전문기관 위탁관리
나. 자율감시팀을 운영하지 않으나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작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현장/자율점검
여부 판단
*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사현장은 반드시 현장점검, 안전작업계획서에 ① CCTV가 없거나
② 작업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거나 ③ 작업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공사현장은 현장점검 대상에 우선 선정
다. 자율감시팀을 운영하지 않고, 안전작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장점검 실시
4. 이에, 위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을 실시 예정인 현장은 붙임의 양식(‘나’호는
안전작업계획서 포함)으로 사전에(작업 2~3일 전) 안양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