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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300인미만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
등록일
2018-07-1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정윤순 
전화번호
031-463-7317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인노무사,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 등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pool을 구성하여
300인미만 사업장에 무료강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신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여건상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 교육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접수)

* 10인미만 사업장은 홍보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로 예방교육을 갈음 가능 (무료강사 신청도 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