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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건강센터 보건관리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8-08-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031-463-7354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42개 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를 설치하여 직업병?근골격계질환?기타 업무상질병 등에 대한 건강상담(사후관리지도)과 작업환경관리 지도, 안전보건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근로자건강센터 안내자료 및 건강진단 사후관리 신청서를 활용하시어,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의 보건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031-364-7607, 1588-6497, 1577-6497/ 홈페이지 www.gswh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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