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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선사항 알림
등록일
2018-08-14 
담당부서
안양고용센터 
담당자
이현정 
전화번호
031-463-0765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제도 개선사항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선 내용>
 
1.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지원금액 상향
※ 기존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자동 인상하여 지급
 
2. 안정자금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 소급하여 지급예정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