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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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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 개정 내용 안내
등록일
2018-10-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해구 
전화번호
031-463-7353 
1.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2호, ‘18.10.5.)

2. 위호와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 기준을 배제하고 당초 예정가격으로 금액 조정 없이 반영 계상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은 ‘19.1.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현장부터 적용

붙임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1부.
        2. 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제2018-72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