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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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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노사 자율점검 안내
등록일
2018-10-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해구 
전화번호
031-463-7353 
1.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보건 관련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아래와 같이 노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절기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자체 노사자율점검
 - 기간 : 11.5 ~ 11.14.(10일간, 점검기간 마지막 날 제출)
 - 방법 : 붙임의 자율점검표 및 사업장 자체 점검표를 이용하여 노사가 참여하는 자율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서 제출(11.14 한)
 - 점검결과표 제출
   (공사금액 120억 이상)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건설안전부(031-4817-561)에 11.14(수)까지 우편, 인편제출
   (공사금액 120억 미만) 당 현장을 기술지도하는 재해예방전문기관에 제출
○ 동절기 감독
  - 기간 : 11.19~12.7 (3주간)
  - 감독 대상 : 자율점검 부실 건설현장 , 재해 위험이 높은 공정 진행 현장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