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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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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원하청 상생협력, 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9-01-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해구
- 전화번호
- 031-463-7353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신청 안내입니다.
자율안전관리제도(자율안전컨설팅 및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아래의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9.1.21(월)까지 우리 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격 :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환산재해율 상위 40%(0.66) 건설사가 시공하는 관내 건설현장
- 자율안전컨설팅 : 공사금액 120억 이상 1500억원 미만
-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 특이사항
- 2019년년 부터 기준 공사금액이 800억 -> 1500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심사위원회 개최 시 신청 건설현장 소장(본부임원 포함)님은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현장개요, 현장의 개선활동 계획,
본사 지원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자율안전관리제도(자율안전컨설팅 및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아래의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9.1.21(월)까지 우리 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격 :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환산재해율 상위 40%(0.66) 건설사가 시공하는 관내 건설현장
- 자율안전컨설팅 : 공사금액 120억 이상 1500억원 미만
-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 특이사항
- 2019년년 부터 기준 공사금액이 800억 -> 1500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심사위원회 개최 시 신청 건설현장 소장(본부임원 포함)님은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현장개요, 현장의 개선활동 계획,
본사 지원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