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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탁금지법 안내
등록일
2019-04-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승호 
전화번호
031-463-7386 
o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률이며, 2015.3.3. 국회 통과 및 2016.9.28. 법률 시행

o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자료를 붙임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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