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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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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종별 안내 리플렛 자료
등록일
2020-01-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정엽 
전화번호
031-463-7359 
2020. 1. 16.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이에, 업종별 안내 리플렛 자료를 배포하오니, 첨부파일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에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업안전보건법 안내 자료를 받아보길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동 배송 서비스를 적극 이용 부탁드립니다.

 * 미디어 현장 배송서비스란 사업장에서 원하는 미디어를 골라담아서 배송 요청을 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택배를 통해 배송되는 서비스임(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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