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자율점검 실시 요청(교육 포함)
- 등록일
- 2020-02-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해구
- 전화번호
- 031-463-7353
1.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해빙기 감독(2.17. ~ 3.6) 전에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부실점검 건설현장 경우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
- 기간 : 02.03. ~ 02.14.
- 방법 : 붙임의 점검표 혹은 사업장 자체 양식을 활용한 노사가 참여하는 자율 점검 실시(근로자 교육 포함)
- 결과제출
(공사금액 120억 이상)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건설지원부(031-481-7571)에 02.14.(금)까지 우편, 인편제출
(공사금액 120억 미만) 귀 현장을 기술 지도하고 있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혹은 민간위탁기관에 개별 제출
○ 기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매번 실시한 현장소장 집체교육 실시하지 않고,
- 현장 내 소속근로자에 대한 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각 현장소장 및 안전담당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하시고 자율점검 결과 제출 시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부실점검 건설현장 경우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
- 기간 : 02.03. ~ 02.14.
- 방법 : 붙임의 점검표 혹은 사업장 자체 양식을 활용한 노사가 참여하는 자율 점검 실시(근로자 교육 포함)
- 결과제출
(공사금액 120억 이상)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건설지원부(031-481-7571)에 02.14.(금)까지 우편, 인편제출
(공사금액 120억 미만) 귀 현장을 기술 지도하고 있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혹은 민간위탁기관에 개별 제출
○ 기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매번 실시한 현장소장 집체교육 실시하지 않고,
- 현장 내 소속근로자에 대한 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각 현장소장 및 안전담당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하시고 자율점검 결과 제출 시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설명자료
- 다음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