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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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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자율점검 실시 요청(교육 포함)
등록일
2020-02-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해구 
전화번호
031-463-7353 
1.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해빙기 감독(2.17. ~ 3.6) 전에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부실점검 건설현장 경우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
  -  기간 : 02.03. ~ 02.14.
   - 방법 : 붙임의 점검표 혹은 사업장 자체 양식을 활용한 노사가 참여하는 자율 점검 실시(근로자 교육 포함)
  -  결과제출
    (공사금액 120억 이상)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건설지원부(031-481-7571)에 02.14.(금)까지 우편, 인편제출
    (공사금액 120억 미만) 귀 현장을 기술 지도하고 있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혹은 민간위탁기관에 개별 제출

 ○ 기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매번 실시한 현장소장 집체교육 실시하지 않고,
    - 현장 내 소속근로자에 대한 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각 현장소장 및 안전담당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하시고 자율점검 결과 제출 시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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