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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신청서 첨부)
등록일
2020-02-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정윤순 
전화번호
031-463-7317 
□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특례) ①10인 미만 사업장, ②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로 교육 가능

□ 이에, 우리부는 자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 하고 있으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동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위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을 개발하여 운영중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앱 설치 및 실행방법) “성희롱 자가진단 앱” 검색(Play스토어-일반스마트폰, App스토어-아이폰) → 앱 내려받기 → 실행 → 성희롱 판단력 점검(결과 보기) →성희롱 감수성 점검(결과 보기)

□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문의가 있거나 교육자료가 필요한 경우(자료 홈페이지 게시중) 담당자(연락처031-463-7317)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는방법)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릿, 매뉴얼 등)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홈페이지 접속 → 알림 → 검색(리플릿 또는 성희롱 예방)
 
붙임파일 :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문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