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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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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및 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 2020-04-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정윤순
- 전화번호
- 031-463-73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0.1.1.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실시 (단계적 시행시기 : 30~300인미만(2021.1.1.), 30인미만(2022.1.1.)
** 기업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 별도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예시문 첨부)
* 아울러 동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지원(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1350 또는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기업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 별도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예시문 첨부)
* 아울러 동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지원(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1350 또는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