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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및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0-04-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정윤순 
전화번호
031-463-73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0.1.1.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실시 (단계적 시행시기 : 30~300인미만(2021.1.1.), 30인미만(2022.1.1.)
** 기업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 별도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예시문 첨부)
 
* 아울러 동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지원(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1350 또는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