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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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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판, 사업장용)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점검표
등록일
2020-08-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선방 
전화번호
031-463-7354 
1.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1→2단계)하였으며,
   특히 종교시설 내 감염이 콜센터, 물류센터 등 사업장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감염 취약 사업장에 대하여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이에, 기 배포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점검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점검표 2판(사업장용)을 배포하오니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판)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