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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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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 연장 안내 ('21. 1월 말까지)
- 등록일
- 2020-12-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곽영남
- 전화번호
- 031-463-7355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당초) '20. 12월 말까지
- (변경) '21. 1월 말까지 (1개월 연장)
* 보고기한은, 측정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공정 개선증명 또는 개선계획 서류 제출기한은, 측정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
'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당초) '20. 12월 말까지
- (변경) '21. 1월 말까지 (1개월 연장)
* 보고기한은, 측정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공정 개선증명 또는 개선계획 서류 제출기한은, 측정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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