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게시 및 안내
등록일
2021-03-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천진아 
전화번호
031-463-7352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자율점검표를 게시합니다.
팩스 또는 우편으로 공문을 받은 사업주의 경우 아래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21.3.29.(월)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자율점검표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감독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자율안전점검표 제출
2)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자율안전 점검표 제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보고서 제출
3)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자율안전점검표 제출
만약 기계,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공문으로 사업장명과 함께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팩스 0508-8230-0310, 이메일 phoebe129@korea.kr, 등기우편, 직접방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