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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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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내
등록일
2021-06-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백진 
전화번호
031-463-7358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평소 시기보다 늦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함에 따라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에 작업환경측정이 집중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기관과의 일정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기한을 6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하니,
귀 사업장은 조속히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7월 말까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

  아울러, 올해 하반기는 작업환경측정 기한의 연장 계획이 없으므로,
12월 말까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