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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중단) 사전통지 공시송달 협조 요청
등록일
2021-06-24 
담당부서
안양고용센터 
담당자
이다영 
전화번호
031-463-3809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중단)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21-71호
    나. 공고방법: 각(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1. 06. 24.~ 2021. 07. 07.(14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1-71호).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