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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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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관련 서식
- 등록일
- 2021-06-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은옥
- 전화번호
- 031-463-071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관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 안양,광명,의왕,과천 소재 사업장: 031-300-0978(정원진)
- 군포 소재 사업장: 031-300-0975(안성우)
- 대표번호: 031-300-0924(임미정 과장)
아울러 '18.5.29.부터 모든 사업주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무료 강사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사상황 보고서 서식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 사업 안내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관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 안양,광명,의왕,과천 소재 사업장: 031-300-0978(정원진)
- 군포 소재 사업장: 031-300-0975(안성우)
- 대표번호: 031-300-0924(임미정 과장)
아울러 '18.5.29.부터 모든 사업주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무료 강사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사상황 보고서 서식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 사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