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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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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수도권 지역 방역수칙 강화 조치」에 따른 협조 요청
- 등록일
- 2021-07-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백진
- 전화번호
- 031-463-7358
'21. 7.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된 「수도권 지역 방역수칙 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집단행사, 회식, 사적모임 등 자제
-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
* 2단계 10%, 3단계 20%, 4단계 30%
-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사업장의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집단행사, 회식, 사적모임 등 자제
-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
* 2단계 10%, 3단계 20%, 4단계 30%
-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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