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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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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 및 조종자격 제도 시행
- 등록일
- 2021-08-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지완
- 전화번호
- 031-463-7350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1.16.부터 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21.7.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에 있는 지게차 리프렛(지게차 재해사례와 위험요인, 주요질의사항에 관한 내용포함)을 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1.16.부터 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21.7.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에 있는 지게차 리프렛(지게차 재해사례와 위험요인, 주요질의사항에 관한 내용포함)을 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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