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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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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2-01-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숙경
- 전화번호
- 031-463-7351
ㅇ 신청기한: 2022. 1. 31.까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담당: 정숙경 감독관)
ㅇ 대상업체: ’20~’21년(발생일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
(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단, 대형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관내 건설현장
ㅇ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
ㅇ 대상업체: ’20~’21년(발생일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
(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단, 대형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관내 건설현장
ㅇ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