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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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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2-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유혜선 
전화번호
031-463-7327 
20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사업기간 : 2022. 3월 ~ 10월)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신청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주요 지원내용: 근로계약,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취업규칙,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 18개 항목 점검 지원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은 2022년, 2023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2.14.(월) ~ 9.30.(금)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 팩스(0508-8230-0309)
 ○ 접 수 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선정 후 개별통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