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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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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현장 대비 철저 및 출퇴근 시간 조정 요청
- 등록일
- 2022-09-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서동환
- 전화번호
- 031-463-7352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가 예보되고, 9.6.(화) 오전에는 태풍이 상륙하여 강풍과 급류 등에 의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내 사업장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체 긴급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태풍대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택, 유연근무 및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는 비,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가 예보되고, 9.6.(화) 오전에는 태풍이 상륙하여 강풍과 급류 등에 의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내 사업장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체 긴급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태풍대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택, 유연근무 및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는 비,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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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비상대피 핵심수칙.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