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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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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재해에 예고없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1-463-1156 
담당자
박희주 
등록일
2006-10-11 
노동부, 위험상황신고 24시간 상시접수 체계 구축

 내년부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발생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9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24시간 이내”보고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한 현장조사·점검을 통해 법위반 증거 채집, 추가적인 사고 확산방지 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운영중인 “위험상황신고실”의 신고전화(1588-3088) 운영도 개선하였다. 야간·휴일 신고 시에는 산업안전과장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되어 산업안전과장이 직접 위험상황신고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선조치로 중대재해 발생 등 위험상황신고를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야간·휴일시 산업안전과장 직접 접수제」운영으로 비상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조치가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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