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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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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7년 설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관련 보도자료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1-463-1105 
담당자
고민진 
등록일
2007-01-31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최근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자 설 대비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2007. 1.29 ~ 2007. 2.17(20일간)을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으로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체당금),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등이 있으며,


  - 체불로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3.4%로 보증․담보 없이 대부가 가능하고,


  - 도산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는 최고 1,020만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3개월 임금․휴업수당, 3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을 사업주가 권     리를 양도하면 근로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고, 사업주가 국세환급 양도요구서
       (요구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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