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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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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공인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31-463-1134
- 담당자
- 배우경
- 등록일
- 2007-07-04
“공인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
- 공인노무사의 안정적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 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 노동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공인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제에 따라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었다.
- 이로 인해 매년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자수의 진폭이 커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으며, 이번에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주요 자격사와 같이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 현황 >
(단위 : 명)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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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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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04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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