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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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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도 최저임금, 3,770원으로 확정 고시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463-1134 
담당자
배우경 
등록일
2007-08-01 
 
내년도 최저임금, 3,770원으로 확정 고시
- 전년대비 8.3%인상, 212만4천명 근로자 혜택 예상 



○ 노동부는 ‘0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8시간 기준 30,160원)으로 8.1 확정․고시 한다고 1일 밝혔다.
  - 이는 지난해 3,480원에 비해 290원(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확정․고시된 최저임금액은 지난 6.27 최저임금위원회가 ‘99년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이의신청기간(7.9~7.19)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어 당초 의결한 대로 확정되었다.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8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 (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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