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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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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알바생을 위한 맞춤형 근로계약서가 보급된다!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463-1134 
담당자
배우경 
등록일
2007-09-05 
 
청소년알바생을 위한 맞춤형 근로계약서가 보급된다!
- 노동부, 청소년 고용업체에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 


○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기 쉽게 반영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처음으로 보급된다.
○ 노동부는 3일,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음식점, PC방, 편의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계약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참고사항 및 사업장 규모별 작성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어, 청소년과 사업주가  쉽게 근로기준에 맞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계약서 등 관련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표준근로계약서는 그 동안 노동관계법령을 몰라 법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어 연소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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