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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전후휴가 이제 맘 놓고 갔다오세요"(노동부 보도자료)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463-7335 
담당자
구진경 
등록일
2008-03-31 

○ 3월 28일부터 산전후휴가를 종료한 여성근로자에게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가 보장된다.
  - 또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신고 해야 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귀시 불합리한 전근·부서이동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육아휴직 후 복귀의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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