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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애기 태어나면 아빠도 3일간 쉬세요~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463-7338 
담당자
배우경 
등록일
2008-06-20 
 

 

애기 태어나면 아빠도 3일간 쉬세요~

- 22일부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

▶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시간제 육아휴직 신규도입

▶ 육아휴직 자동 종료제도 폐지 및 분할 사용 허용

▶ 고객의 성희롱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조치 등 노력의무 도입

ꏅ 노동부에서는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치고 오는 6월 22일부터 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ꏅ 이번에 개정된 제도는 ①육아휴직 자동종료제도 폐지 및 분할 사용 허용, ②시간제 육아휴직 신규도입 ③육아휴직 사용 만3세까지 확대, ③배우자 출산휴가제 신설, ④고객의 성희롱 발생시 배치전환 등 노력의무 등이다.

ꏅ 그동안 육아휴직은 법정기간이 남아 있어도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종료되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제한 연령 이내에 신청을 하면 1년이 모두 보장된다.

 (사례)’07.8.1.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08.4.1.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09.3.31.까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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