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3.22부터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본부 보도자료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463-7335 
담당자
구진경 
등록일
2009-03-17 
 
3.22부터 모집ㆍ채용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 금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 앞으로 사업주는 사원 모집광고를 낼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OO세 이하 등 연령제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U 고용․직업평등대우지침, 영국 고용평등연령규칙, 호주 연령차별금지법 등에서도 간접차별을 차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 한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정년, 적극적 고용지원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진정직업자격의 예 : 연극․영화 등에서 청년역할 수행을 위한 연령 제한
□ 연령차별 금지의 단계적 시행
  ○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 즉, 모집․채용부문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그 외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부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