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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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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동절기 대비 사전 자율 안전점검 요청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운용 알림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성민
- 전화번호
- 041-930-6147
- 등록일
- 2024-11-29
1.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겨울철에는 계절적 영향으로 가설구조물·사면 붕괴, 화재, 중독·질식등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붕괴) '24.1월 관로 설치 중 굴착면 붕괴, '22.10월 데크플레이트 붕괴
(질식) '23.1.31. 양생을 위한 숯 보충 중 일산화탄소 중독 등
3. 이에, 겨울철 건설현장 주요 사고사례, 자율점검표등을 수록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오니 현장 관계자께서는 동절기 취약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혹한기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이 한시적(12월~2월)으로 확대되었으니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
1) 핫팩, 발열조끼
2)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해체 및 컨테이너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
3) 간이 휴게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난방기기의 임대비용
나.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의거,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또는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2. 겨울철에는 계절적 영향으로 가설구조물·사면 붕괴, 화재, 중독·질식등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붕괴) '24.1월 관로 설치 중 굴착면 붕괴, '22.10월 데크플레이트 붕괴
(질식) '23.1.31. 양생을 위한 숯 보충 중 일산화탄소 중독 등
3. 이에, 겨울철 건설현장 주요 사고사례, 자율점검표등을 수록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오니 현장 관계자께서는 동절기 취약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혹한기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이 한시적(12월~2월)으로 확대되었으니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
1) 핫팩, 발열조끼
2)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해체 및 컨테이너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
3) 간이 휴게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난방기기의 임대비용
나.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의거,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또는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