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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 신고센터」운영 안내
등록일
2018-01-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탁현 
전화번호
041-930-6123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신고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법,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제보방법: 인터넷(www.moel.go.kr), 유선, 방문, 팩스제보 등
  □ 신고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붙임 파일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