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미세먼지 관련 보건조치 이행 당부
등록일
2019-01-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훈 
전화번호
041-930-6147 
1. 미세먼지 관련 보건조치 이행 당부드립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분진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PM10 또는 PM2.5)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근로자가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호흡용 보호구 지급, 착용 및 분진의 유해성을 알려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1호, 별표16제26호, 제614조, 제617조)

3.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사업장에서는 스마트폰 어플 '우리동네대기정보'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여 호흡용보호구 지급 등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