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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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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0-2판)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1-06-08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0-2판) 입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와 관련해서는 p.2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휴가기간: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이상 반응 지속시 2일까지)
  *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
2. 사내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 적극 활용
3. 연차유급휴가를 신천한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배려(시기변경 자제)  
첨부
  • 첨부파일 (10-2판)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