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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1-11-09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조치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안내 드립니다.
단계별 일상회복 조치(1단계)에서는
- 100인 미만: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구성하여 교육 실시
- 100~499인 미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 500인 이상: 원칙적 금지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2당 1명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기준과 관계없이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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