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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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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척공정 중독사고 사례 전파 및 작업환경측정 지침 시달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2-03-24 
1. 고용노동부는 최근 창원, 김해에서 발생한 세척제 중독 사례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된 것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척제 사용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제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내용만을 가지고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을 할 경우 보건관리상의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은 세척공정 작업환경측정 시 MSDS 표시성분 외에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5종)을 모두 측정?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세척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니 작업환경측정 시 이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세척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지침
○ (적용대상)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 MSDS에 구체적인 성분표시 없이 영업비밀, 난연제, 기타 등으로 표시한 제품 사용 사업장
○ (측정대상 유해인자)MSDS 표시물질 외에 염소계 탄화수소 5종 필수 측정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클로로메탄(MC), ▲1,2-디클로로프로판(1,2-DCP),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에틸렌
○ (적용제외)
? 별도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그 성분이 명확한 경우
   ? 물이나, 산류, 알콜류 성분의 제품으로서, 염소계 탄화수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
   ③ 작업환경측정기관이 해당 세척제의 성분에 위 염소계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확인한 경우(GC/MS를 통해 성분분석을 한 경우)
   ? 그 밖에 산업보건 또는 화학 전문가가 해당 성분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적용기간)지침시달 후 즉시~‘22.12.31.까지 적용 (연장여부 추후 재검토)
○ (기타사항)디딤돌 사업에 세척공정 보유 소규모 사업장 우선 선정 및 분석물질 확대에 따른 ‘유기용제 다성분’ 단가 적용

4. 아울러,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최근 사고사례(붙임1) 및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붙임2)를 적극 홍보?지도하여 주시고,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시 안전보건 상태를 면밀히 살피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신속히 개선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말까지 자율개선기간 운영 후 5월부터 집중 감독예정)


붙임  1. 세척제 중독사례 1부
        2. 세척공정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 사항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