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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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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광현
- 전화번호
- 032-714-8786
- 등록일
- 2022-10-1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배달플랫폼을 활용하여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사망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사항 및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내 자율 점검을 실시 바라며, 배달종사자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 플랫폼 최초 등록 시 면허증과 안전모 보유 확인
?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 관련 사항의 정기적 고지
?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제한 금지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이륜차 정비상태 확인
?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 안전모 착용 지시
? 고객 폭언 대응 지침 제공
※ 통합형 업체는 ?~?, 분리형 업체는 ?~?에 해당하는 의무 이행 필요
※ 통상 플랫폼 앱만 운영하는 사업자를 “분리형 업체”로, 플랫폼 앱을 운영하면서 실제 배달업무도 병행하는 사업자를 “통합형 업체”로 지칭
?2. 최근 배달플랫폼을 활용하여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사망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사항 및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내 자율 점검을 실시 바라며, 배달종사자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 플랫폼 최초 등록 시 면허증과 안전모 보유 확인
?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 관련 사항의 정기적 고지
?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제한 금지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이륜차 정비상태 확인
?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 안전모 착용 지시
? 고객 폭언 대응 지침 제공
※ 통합형 업체는 ?~?, 분리형 업체는 ?~?에 해당하는 의무 이행 필요
※ 통상 플랫폼 앱만 운영하는 사업자를 “분리형 업체”로, 플랫폼 앱을 운영하면서 실제 배달업무도 병행하는 사업자를 “통합형 업체”로 지칭
첨부
-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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