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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광현 
전화번호
032-714-8786 
등록일
2022-10-1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배달플랫폼을 활용하여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사망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사항 및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내 자율 점검을 실시 바라며, 배달종사자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 플랫폼 최초 등록 시 면허증과 안전모 보유 확인 
?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 관련 사항의 정기적 고지 
?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제한 금지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이륜차 정비상태 확인 
?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 안전모 착용 지시 
? 고객 폭언 대응 지침 제공

※ 통합형 업체는 ?~?, 분리형 업체는 ?~?에 해당하는 의무 이행 필요

※ 통상 플랫폼 앱만 운영하는 사업자를 “분리형 업체”로, 플랫폼 앱을 운영하면서 실제 배달업무도 병행하는 사업자를 “통합형 업체”로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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